한도 정해 과당경쟁 해결해야…“수수료 제한 필요성 확인 안 돼”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한도를 정해 과다한 수수료로 나타나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개선하자는 보험사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GA의 대형화로 형성된 높은 판매수수료가 모집질서 혼란과 불완전판매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수수료 지급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GA마다 규모의 차이가 크고 GA업계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달리 보험사를 상대로 수수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험사 “GA 수수료 지급 한도 운영해야”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은 최근 일부 보험사가 건의했던 GA 수수료 지급 한도 운용 사안을 검토한 결과 불수용했다.

당시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에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GA의 수수료 한도를 설정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방카슈랑스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원수사가 신계약체결비용의 100%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GA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감독당국이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보험사 관계자들이 대형 GA와 원수사의 갑을관계가 역전됐으며 과다한 수수료 지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형화된 GA가 원수사의 전속채널 대비 판매량에서 앞서게 되면서 실적을 증진해야하는 보험사가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GA업계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A소속 설계사들은 20만8,291명을 기록하며 전속 설계사 19만700명을 앞질렀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과다 수수료가 모집질서를 혼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를 양산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에서 교육비를 투자해 육성한 설계사를 GA가 높은 수수료를 앞세워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철새설계사가 양산되고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금감원 “GA 수수료 제한 필요성 현재까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그러나 금감원은 이 같은 원수사의 건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GA의 성격이 다르고 수수료 제한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규모가 크고 판매채널이 넓어 보험사를 상대로 수수료에 관해 비교적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GA업계의 경우 회사마다 규모의 차이가 제각각인데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같이 수수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현장 검사에서 과도한 수수료나 시책비 요구 등의 문제점이 실제로 드러나기 이전까지 GA 수수료 체계를 일괄 변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판매채널의 위상이 높아진 GA가 과도한 수수료를 보험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없다”며 “수수료를 제한할 필요성도 현재로써는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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