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 상품 판매가 3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금액은 1만7천987건, 2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파산하는 등 문제가 생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이를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일부 세입자들은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해 6월20일부터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결과는 상품 판매 증가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20일부터 12월말까지 전세금보장보험 판매 건수는 1만9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7천588건보다 33.1% 증가했다.
판매액수는 6월20일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1조5천4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조1천700억원 대비 31.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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