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기관투자자·투자대상회사 모두 포함…점검·감시 및 의결권 등 대처 요구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업계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보험사들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험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경영 상황을 감시·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하는 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을 살펴보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이 보험사의 자산운용 및 지배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시사했다.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보험사 사전 준비 필요
11일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보험회사의 고려사항’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갖는 자산 수탁자로서의 지위와 투자대상회사 주주로서의 지위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뜻한다.

황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특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한 보험사들의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험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할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기관투자자의 감시·관여를 받는 투자대상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현재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으나, 그 규범으로서의 형식과 내용이 기존의 금융 규제 및 지배구조 규제와 상이해 기관투자자 및 투자대상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 황 연구위원은 우선 자산소유자인 기관투자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인지, 도입할 경우 어떻게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을 점검·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있는 상장 보험사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보험사 경영에 대한 점검·감시 및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황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정부가 기업의 중·장기적 발전과 기관투자자 수익자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기업의 발전은 물론 국민연금 등 기금 수익률 제고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기존의 각종 경영감시제도와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시장에 중장기 투자를 정착시키려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코드 도입이 한국 주식시장 재평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가 효용이 없다는 점,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특유의 문제점 등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과의 찬반론이 뜨거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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