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 경쟁 현장검사 무색…제재 근거 없어 '백약이 무효'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손해보험사의 GA 과당 시책 경쟁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가 ‘도로 아미타불’이 됐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대형사와 중소형사 가릴 것 없는 GA 시책 경쟁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 특정 손보사를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 적정성 검사에 나섰다.

자사 상품의 판매를 독려하기 위한 시책을 제재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취해진 우회 압박 수단이었다.

금감원의 사업비 집행 현장검사 직후 손보사들의 시책 규모가 작아지면서 ‘약발’이 먹히는 듯 했으나 최근 동향을 볼 땐 결과가 신통치 않다.

물론 금감원은 지난해 말 진행한 현장검사는 예비검사이며 올 상반기 내 본격적인 검사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질적 제재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손보사들은 금감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현장검사 이후 시책 규모가 줄어들긴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장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손보사는 기습적으로 고강도 시책을 제시하면서 매출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경쟁사들의 시책 규모가 줄어든 지금 해당 채널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금감원의 현장검사를 받았던 손보사들은 우회 수단을 통한 매출 확대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금감원 경고로 과거 수준의 시책을 집행할 수 없는 만큼 자사 상품의 가입 기준을 파격적으로 완화하며 고객유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가입기준 완화가 한시적이라는 것은 덤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손보업계가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특정 상품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상을 내걸고 자기계약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손보사의 시책 집행은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사업비 내부에서 집행하기만 하며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과거 금감원은 보험사의 경영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적정 사업비 내에서 집행되기만 한다면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렇다면 금감원은 왜 손보사들의 시책 경쟁에 제동을 거는 현장검사에 나섰던 것일까?

과도한 시책이 무분별한 상품 판매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로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을 도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과거 표면적으로 손보사들의 경영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해온 금감원이지만 수차례에 걸쳐 과도한 시책을 집행하는 손보사와 업계에 자제를 요청했다.

손보사들은 이 같은 금감원의 간접적 경고를 무시했고 이는 결국 금감원의 현장검사로 이어졌던 것이다.

문제는 금감원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과도한 영업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손보업계에서 행해지는 매출 확대 영업 전략의 핵심은 대부분 위법성이 없다는 점이다.

시책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재무체력 등 ‘리스크 관리’만 가능하다면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손보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금감원의 경고 또는 문책 등은 그저 스쳐가는 바람 정도로 여기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감독원 약발이 도통 먹혀들어가지 않는 모양새다.

민간기업인 보험사가 이익 창출을 최우선하는 것을 비판할 수 없겠지만 최근 심화되고 있는 매출 확대 경쟁에 따른 부작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한 영업 행태는 자율경영을 방패로 삼고 있는 상황,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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