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료 비교 서비스는 공시업무” 불구 위반 가능성↑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으로 법인대리점이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견적사이트’의 보험업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험견적사이트가 보험사들의 보험료를 비교하는 행위가 보험계약과 관련된 공시업무라는 취지의 해석이 내려지면서, 법인대리점의 공시의무 준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법인대리점의 마케팅전략으로 보험견적사이트들이 급증한 상황에서 향후 금융당국이 보험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후속 조치에 나선다면 영업현장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위 “보험료 비교견적 서비스는 비교‧공시 행위”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보험사의 CM자동차보험료를 산출‧비교하는 법인대리점의 행위가 ‘계약 관련 사항의 비교‧공시 업무’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금융위의 법령해석은 보험료 비교 견적사이트를 활용해 보험사 홈페이지로 고객을 유입시키는 대리점의 업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질의한 업계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해석문을 통해 “복수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비교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공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법인대리점은 보험사가 아닌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 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이는 대리점의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보험계약 과정에서의 공시 업무라는 판단으로 해당 해석을 적용할 경우 대리점들은 보험업법 위반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보험업법은 제124조 5항에서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 7-46조 2항 또한 보험협회를 제외한 공시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 해석을 확대 적용하면 CM자동차보험은 물론 전 상품 군에서 보험료를 비교하고 있는 대리점은 보험협회 제공 정보만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협회에서 공시업무를 위해 취합하는 자료를 전산화해 대리점의 필요에 따라 재가공한 뒤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리점 영업 방식의 하나로 굳어진 비교견적 서비스가 협회 자료만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기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 보험견적사이트 위법 논란…영업현장 태풍될까?
금융위가 이번 법령해석의 후속조치로 보험견적사이트의 보험업법 위반 유무 판단에 나선다면 해당 서비스를 영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대리점 업계는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견적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들은 물론 보험사들도 해당업무를 광고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리점이 정확히 어떤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특정 보험사의 보험료만 비교하는 대리점은 보험업법 위반 의혹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비교사이트들은 개인 연락처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 없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보험사 상품만을 취급하는 등 과거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업체마다 보험료 산정 근거가 명확히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동일인이 견적 서비스를 받아도 현재까지 업체마다 동일 상품 보험료가 달리 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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