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업계, 관련 규정 개정 건의…칼자루는 금융위 손으로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불분명한 기준으로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보험업계의 ‘자기대리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자기대리점을 통한 대기업의 보험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자기계약을 금지하는 현행 감독기준의 허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험중개업계 또한 금융위원회에 법률개정을 통해 ‘자기계약 금지’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문제해결의 칼자루를 쥔 금융위원회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불분명한 규정 일감 몰아주기 논란 키웠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개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자기대리점’ 관련 규정 보완에 나섰다.

자기대리점은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로 대리점을 설립한 이후 기업체의 보험물건을 독점적으로 중개하는 대리점을 의미한다.

자기대리점이 특정 기업체의 일감을 몰아주는 창구로 악용되고 있으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끊이지 않았으나, 이 같은 논란은 현재까지도 근절되지 못했던 상황이다.

이는 보험업법 제101조가 ‘자기계약 금지’ 조항을 통해 대리점 또는 중계사가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자의 보험료 누계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기업체가 친인척과 지인들을 통해 편법적으로 자기대리점을 운영할 경우 현행 보험업법으로는 이의 위법 여부를 명확히 따지지 못한다.

기업들이 다수의 자기대리점을 설립할 경우 보험료 누계액의 50% 초과 규정도 회피할 수 있다. 세 대리점이 49%와 49%, 2%의 보험료를 취급한다면 보험업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모든 보험물건을 처리하고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업계는 금융위가 보험업법에 명시된 ‘자기계약 금지’ 조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세칙, 감독규정을 제정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건의했으며, 금융당국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자기계약을 하지 못하는 당사자의 범위를 배우자와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10년이내 퇴직자 등으로 세분화해 규정한다면, ‘통행료’ 명목으로 보험계약을 독점하던 자기대리점의 폐해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 보험업계 금융위 행보에 이목집중
금융당국이 법개정 등 감독 기준 강화를 준비하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부각된 보험업계 자기대리점 문제도 올해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CJ그룹 손경식 회장의 친인척이 설립한 안국대리점과 위드올대리점이 CJ그룹 보험총액의 94.5%를 취급하는 사실을 꼬집었다.

친인척으로 얽힌 사실상의 ‘특수관계’인 자기대리점이 그룹사의 보험물건 중개 업무를 독점하면서 수백억의 수수료를 챙겨가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지적이다.

자기대리점 문제의 칼자루가 금융위로 넘어가면서 보험업계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기업성보험 판매 과정에서 자기대리점과 부딪힐 수 밖에 없던 보험사 역시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영업 방식에 변화가 오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자기계약에 해당되는 계약의 유형과 당사자를 엄격히 분류하고 감독하고 있으며 법인인 대리점에 출자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리스크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업성보험 물건을 취급하는 자기대리점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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