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신규 진입이 금지돼 온 생명, 연금, 상해, 책임, 간병, 재보험 등에 대해서도 특화보험사의 진입이 허용된다.
또 온라인·소형화를 콘셉트로 '생활 밀착형' 특화보험사 설립이 가능해 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연세대학교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금융은 대표적 규제 산업으로서 진입장벽이 높다, 이를 획기적으로 낮춰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동력을 얻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보험산업의 경우 온라인·소형화를 콘셉트로 '생활 밀착형' 특화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전문 보험사를 세울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이 완화할 계획이다.

펫(애완동물)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고, 그만큼 보험료도 저렴한 '소액·단기보험사'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신규 진입이 금지돼 온 생명, 연금, 상해, 책임, 간병, 재보험 등에 대해서도 특화보험사의 진입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업권별 인가 심사 요건을 정비하고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가를 신청하면 단계별 진행 상황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금융위는 또 외부 전문가들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꾸려 각 업권의 경쟁도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진입 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진입규제 완화로 상당한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유광열 수석부원장과 연세대 학생, 금융회사 및 핀테크 업체 직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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