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취약계층 가입 유인 용이해…도입하되 국내 환경에 맞게 유도 필요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국내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의 납입액에 대한 매칭기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칭기여 방식이 도입되면 향후 퇴직연금의 확대 적용 가능성이 크고 취약계층의 가입유인이 용이함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보험연구원은 선진국의 매칭기여 방식 운영 사례와 효과를 바탕으로 국내 매칭기여 도입 필요성과 고려사항을 시사했다.

◇ 매칭기여 방식, 주요국서 효과 입증
4일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과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국 연금 매칭기여 방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매칭기여 방식이란 퇴직연금 보험료(기여금)에 대해 본인 납부수준에 상응해 정부 또는 고용주가 추가로 보험료를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강 연구위원은 모기업이 매칭기여 방식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직원의 노후생활 보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칭기여 방식을 통해 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해야 하는 주요한 원인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수급의 유연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칭기여 방식은 IT 등 전문 업종에서 핵심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경영실적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매칭기여 방식의 도입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퇴직연금 가입 비중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401(k) 제도를 대상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매칭기여 방식 적용 이후 근로자들의 연금 가입은 3%에서 14%로 증가했다.

또 IMF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정부 주도의 개인연금 매칭기여도를 도입한 터키의 경우 적립금 규모와 가입자 수가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만 강 연구위원은 매칭기여 방식을 도입하는데 있어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일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납입액(8.3%)이 의무적으로 적용돼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선진국과 다르므로, 8.3% 이상 납입액에 대한 매칭기여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매칭기여 방식, 도입하되 국내 환경에 맞게 해야
이 같은 상황에 강 연구위원은 매칭기여 방식의 국내도입을 위해서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칭기여 방식은 추가적인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초래하므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도입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등 연금취약계층의 가입유도를 위해 매칭기여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연금세제 체계 내에서 매칭기여의 본인부담은 IRP 계좌에 자동 연계시킴으로써 세제혜택이 발생되도록 하고, 사업주 부담에 대해서는 손비인정을 통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토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연구위원은 “전 국민 퇴직연금 계좌가 된 IRP에 대한 저소득층의 가입 유도를 위해 매칭기여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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