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하라면서 “종신보험”…일정금액 이상 가입 시 고가 물품 제공도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도를 넘은 불법 모집행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저축을 권유하면서 저축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설명하는 동시에 고객 유치를 위해 일정 금액 가입 시 고액의 물품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이 같은 영업행위는 소비자피해는 물론 보험산업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 저축은 ‘종신보험으로’ 30만원 이상 가입은 40만원대 물품 선물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설계사들의 보험업법을 위반한 불법 모집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A생보사 전속설계사는 최근 불특정 다수의 가망고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둔갑시켜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고객을 모집하면서 설명한 상품은 2.5%의 확정금리와 납입완료 시점에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속설계사가 소속된 A생보사가 이런 내용으로 출시한 보험상품은 오로지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 뿐으로 저축성보험과 전혀 상관없는 상품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종신보험의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종신보험이 이 같은 저축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설계사의 가장 큰 문제는 종신보험이나 사망을 주로 담보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설계사가 고객에게 고의로 상품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고객이 오인하게 해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불완전판매 행위다.

B생보사 전속설계사는 보험 가입 시 수 십 만원을 호가하는 물품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불법 으로 고객을 모집했다.

월 보험료 30만원 이상 가입 시 최고급 가전제품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설계사가 언급한 가전제품은 최저가 40만원을 육박하는 고가의 물품이다.

이와 같은 고액의 물품 제공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위반한 사항이다.

보험업법 제98조에서는 금품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에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물품 제공 사례 빈번, 대책 마련 시급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불완전판매와 물품 제공을 미끼로 한 보험계약 유치가 빈번하게 이뤄진다 설명하고 있다.

고객이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품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계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완전판매 및 계약을 담보한 고가의 물품 제공은 보험업 신뢰도 및 이미지 하락의 원인이 되고, 고객과 보험사, 설계사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전반적으로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지만 일부 설계사들이 생계 및 수당을 위해 지속하면서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가의 물품 제공 역시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근절이 필요하지만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은 영업 형태는 보험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일이기도 해 방지를 위한 노력일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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