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에 일단 가입하면 되도록 중도 해지하지 않는 게 낫다고들 한다.

그런데 다달이 나가는 보험료가 버거울 수 있다. 수입이 줄어들거나 퇴직한 경우, 목돈이 들어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경우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럴 때 '보험료 감액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1일 조언했다. 계약은 유지하면서 보장 내용이나 보험금을 줄이는 것이다.

가령 매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험료 감액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10만원 어치에 해당하는 계약만 해지 처리하고 환급금을 준다. 이후로는 20만원씩 내면 된다.

보험료를 더는 내지 못하거나, 내기 싫은 경우 '감액완납제도'가 있다. 감액으로 발생하는 해지 환급금이 남은 보험료로 충당된다.

 금감원 이창욱 보험감독국장은 "감액제도나 완납제도는 보험료가 줄지만, 보장 내용도 줄어드니 잘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연, 운동, 체중조절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체 할인 특약'을 일부 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다.

이 특약은 보험료 할인율이 최고 20%다.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특약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해지하면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때는 펀드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보험사들은 대부분 펀드 변경 수수료를 4차례 정도 면제한다. 자산 배분 전략 등을 상담할 수 있는 '펀드 주치의(전용 콜센터)'도 있다.

자신이 사망하고 나서 보험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을 예방하려면 미리 수익자를 지정·변경해두는 게 바람직하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받는다.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료 연체 등의 알림을 우편으로 받는데 주소를 옮긴 경우 한 보험사에만 주소를 알리면 다른 보험사에도 전파된다.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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