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정기형 상조상품 해약 산정기준 개정안 시행

[보험매일=이흔 기자] 내일부터 회비를 정기적으로 내지 않는 '부정기형 계약' 할부 상조상품을 해약할 때 돌려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어 손해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부정기형 상조상품을 해약할 때 무조건 낸 돈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납입금을 모두 내지 않은 경우엔 환급금이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내달 1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 대상은 월별로 같은 액수의 돈을 내지 않는 '부정기형 계약'이다.

지금까지 부정기형 계약을 해약할 때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낸 돈의 85%를 돌려줘야 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런 기준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 판결을 내렸다. 상조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가 장기적으로 업체가 망하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정기형 계약 해약시 환급금 기준을 정기형 계약과 비슷한 수준으로 바꿨다.

납입금을 모두 냈다면 정기형과 마찬가지로 85%까지 환급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관리비나 모집수당을 납부 횟수에 맞게 제외하고 돌려받는다.

이는 관련 고시 최초 시행일인 2011년 9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도 소급적용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명시돼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공정위는 유리한 해약 기준이 담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할 것을 권했다.

공정위는 이날 작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도 공개했다.

작년 4분기 폐업한 업체는 3곳이었다. 바름상조, 예인라이프, 둥지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폐업했다.

파인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 취소됐으며, 베젤은 6개월 이상 미영업을 이유로 직권 말소됐다. 작년 4분기에 새로 등록된 업체는 없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기준 등록업체 수는 163개로 집계됐다.

4분기 11개사가 자본금을 증액했으며, 1개사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변경했다.

같은 기간 상호·대표자·주소가 변경된 회사는 6개사였다.

공정위는 올해 상조업체의 폐업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계약 업체 영업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업체가 정확한 연락처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계약업체가 폐업하면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서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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