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제도바뀐뒤 두달간 167명 재가입

[보험매일=이흔 기자] 퇴직 후 소득이 없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다가 자발적으로 연금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부터 월평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조기노령연금을 끊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한 이후 2개월여만인 지난해 11월말 현재 167명이 조기노령연금은 안 받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법정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을 말한다.

은퇴 후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미리 받는 대신 상당한 손해가 불가피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액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줄어든다.

 지난해 9월말 이전까지만 해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었다.

국민연금공단은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을 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올려 일정 기준(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2017년 217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강제로 지급 중지하고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도록했을 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3월초 국회를 통과하고 그래 9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월소득이 평균소득월액(A값) 이하이거나 아예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자진 중단하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늘다가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3년 8만4천956명까지 올라갔다가 이후 많이 줄어 2016년에는 3만6천164명, 2017년 11월말 현재는 2만2천117명 등으로 감소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가능한 한 자진 중단하고 다시 가입해서 수령액을 높이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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