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시행

[보험매일=이흔 기자] 상반기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사면서 여행자보험을 함께 살 수 있게 된다.

레저보험 등 소액 간단보험을 단체보험으로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1단계)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금융감독원와 보험업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을 활성화하는 차원의 규제 개선 방안을 지난해 상반기부터 모색해왔다.

금융위는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를 첫번째 목표로 설정했다.

소액 간단보험은 보험 가입 기간이 짧고(1회성이거나 1~2년 미만) 보험료가 비교적 소액이며, 위험보장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단한 상품을 의미한다.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 드론 피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이런 상품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판매 가능 상품은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에 필요하나 일반적인 보험 판매채널에서 판매하기 어려운 가계성 손해보험이면서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재화·서비스와 밀접하게 연동된 상품이다.

일례로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여행자보험에 함께 들 수 있고, 온라인쇼핑몰에서 자전거나 스키용품을 사면서 레저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애견숍에서 애견용품을 사면서 애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사면서 상해·배상 책임 보험을 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사는 보험상품은 사업비가 저렴해 보험료도 더 싸게 책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액 간단보험 판매에 유리하도록 20~30장에 달하던 보험 가입서류는 4~5장으로 줄이기로 했다.

소액 간단보험 대리점을 등록할 때 요구되는 기준은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대리점 등록 요건이나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 등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꿔주는 것이다.

소액 간단보험은 단체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보험에 들 수 있다.

소액 간단보험이지만 소비자 보호장치는 간단하지 않게 설정했다.

보험계약은 소비자에게 재화·서비스와 분리해 가입·취소할 수 있게 하고 단체보험으로 보험 판매 시에도 보험사·대리점이 보험의 핵심사항을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서면, SNS 등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온라인 전문 보험사를 육성하고자 자본금 요건 등 진입 요건은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달 중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해 상반기 중에는 온라인상에서 소액 간단보험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 손주형 보험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실생활에서 위험보장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보험 가입은 더 편리해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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