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리스크 관리 역량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 필요해”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요율체계 효율화를 통해 소비자의 화재리스크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보업계가 계약자의 화재리스크 관리 역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화재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리스크 관리자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 국내 건물 대형화‧고층화…화재리스크↑
28일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요율과 화재 리스크관리 연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2만9,280건으로 2012년부터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화재 피해는 시설의 규모가 대형화‧고층화되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상당한 인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의 심도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작년 말 제천에서 29명이 사망하고 대규모 재산손해가 발생한 스포츠 센터 화재는 국내 대형화재 위험이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대형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화재의 원인이 경제주체들의 화재리스크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과 제도실행이 미흡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화재 이후 발견된 원인과 피해확대를 줄이기 위한 소방법‧건축법 등의 관련 법규 개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계약자가 화재리스크를 상시 관리할 유인도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화재리스크 관리의 주된 대책으로 화재 예방과 피해 축소 등과 같은 리스크통제 보다는 제 3자에 대한 리스크재무가 강조되어 왔다.

이 연구위원은 계약자의 화재 발생과 피해 축소 리스크관리 역량에 따라서 인적‧물적 피해 발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에 착안,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화재 피해 감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계약자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며 손보사가 합리적인 요율적용을 통해 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화재리스크 역량 연계 보험요율체계 운영 시급
이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손보사가 계약자의 리스크 상황과 연계한 보험요율을 운영하고 보험료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손보사들이 화재 발생 시 소화설비가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인검사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 손보업계의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AIG손보의 경우 일본시장에서 판매하는 홈프로텍트보험에서 옥내소화전과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가 장착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일본에서 개별 손보사가 보험업법규가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리스크 평가 요율제도를 도입해 큰 폭으로 보험료를 차등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비통계요율 사용이 가능한 기업성보험 전반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보험요율과 연계함으로써 손보사의 손해율을 제고함은 물론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도 제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손보사가 화재리스크를 인수할 때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과 보험요율제도를 실질적인 형태로 연계해야한다”며 “손보사가 화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리스크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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