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촉계약서 불공정 여부 검토…해묵은 논란 종지부 찍나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의 불공정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계약서 검토를 위해 현대라이프생명 설계사노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험설계사노조 현대라이프생명지부는 위촉 당시 실제 작성했던 위촉계약서와 청구인 명단을 작성하고 이번 주 내로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 공정위, 위촉계약서 내용 들여다 본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의 불공정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설계사노조 현대라이프생명지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작년 말 보험사가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진정서를 제출받으면서 위촉계약서 불공정 여부를 조사하겠다 밝혔다.

이후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설계사노조 현대라이프생명지부에 설계사들이 실제 위촉 당시 작성했던 위촉계약서와 함께 청구인 서명 제출을 요구했다.

보험사의 설계사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위촉계약서 때문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현대라이프생명 설계사들은 이날 열린 사측에 대한 생존권 보장 집회에서 청구인 서명과 함께 위촉계약서를 수집을 시작했고, 이번 주 내로 공정위에 제출한다.

설계사노조 현대라이프생명 지부장은 “위촉계약서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공정위 약관심사과에서 설계사들의 실제 위촉계약서 원본과 청구인 서명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위촉계약서와 청구인 서명은 이번 주 내로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위촉계약서 불공정 여부 검토는 보험사 위주 위촉계약서가 설계사들에게 불리하게 명시돼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9월 영업점포 폐쇄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당한 현대라이프생명 설계사들과 설계사 단체가 뜻을 모으면서 본격화됐다.

현대라이프생명 설계사들은 일정 기간 무실적인 설계사 해촉, 보험사의 신계약 수수료율 변경, 해촉 시 잔여수당 미지급 등으로 2,000여명 이었던 설계사들이 현재 10% 수준으로 줄었다.

보험설계사 단체는 이번 공정위의 위촉계약서 검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가 위촉계약서가 불공정하다 판단을 내릴 경우 해촉 설계사의 잔여 수당 미지급과 타 보험사로 옮겨가는 설계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이관 같은 비용적 문제 해결은 당장 이뤄지지 않겠지만 무실적 설계사 해촉 등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위촉 시 작성하는 위촉계약서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비슷하다”며 “공정위가 위촉계약서 검토 후 불공정하다 판단할 경우 현대라이프생명 뿐만 아니라 보험업계 전체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공정위 결과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위촉계약서 개선 가능할까
위촉계약서의 불공정성 여부 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따른 위촉계약서의 개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가 위촉계약서 불공정성을 높고 공정치 못하다 판단할 경우 위촉계약서의 개선은 이뤄질 수 있지만 공정하다 판단할 경우 개선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설계사 단체는 그간 보험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촉계약서 때문에 설계사들이 불합리한 대우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위촉계약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단체 관계자는 “설계사를 위촉한 이후 실적압박을 통해 지인영업 및 작성계약을 강요하고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는 가차 없이 해촉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이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 때문에 불합리한 위촉계약서를 없애고 양방향 합의에 의한 위촉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