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 개선‧불완전판매 근절 효과 기대되지만…“설계사 권익부터 개선해야”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에서 설계사 선지급수수료 축소 방안이 논의되면서 설계사단체를 중심으로 계약이관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지나치게 높은 선지급수수료 비중이 수당만 챙기고 회사를 떠나는 불량설계사와 고아계약을 양산하고 있다고 판단, 분급수수료 지급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설계사단체는 선지급수수료 비중을 축소하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유명무실한 계약이관제도를 개선해 설계사의 수입을 우선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선지급수수료 비중 최대 70%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업계, 금융당국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수료 대다수를 초기에 지급하는 선지급수수료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불량설계사와 고아계약이 양산되고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에게 보장성보험의 경우 50~70%, 저축성보험은 50% 수준의 수수료를 초기에 지급하고 있다.

최대 70%의 수수료를 모집 첫해에 지급받으면서 우선 불완전판매로 계약을 모집하고 수당을 챙긴 설계사들이 타 회사로 이직하거나 잠적하는 사례 또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몇 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분급수수료 비중을 높여 과도한 선지급수수료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생명보험협회가 제시했던 설계사 수수료 분급안을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업계의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실제 선지급수수료 비중이 줄어들지 여부는 미지수다.

판매채널 유지를 위해 설계사 모집경쟁을 벌이고 있는 보험사들이 자사 설계사 이탈을 야기할게 뻔한 선지급수수료 축소를 결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과거부터 보험업계에 지속적으로 선지급수수료 비중을 낮출 것을 권고했지만 보험사 고유 권한인 수수료 지급 기한을 직접 규제할 수는 없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선지급수수료 축소 취지에는 모든 보험사가 공감하고 있지만 시장경쟁에서 생존해야 하는 보험사가 실제로 선지급수수료를 줄일 가능성은 낮다”며 “선지급수수료 축소가 자사 설계사의 경쟁사 이탈 및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보험사들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제도 정착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무분별한 선지급수수료 축소 보험설계사 생존권 위협할 것”
설계사단체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선지급수수료가 일부 설계사들의 승환계약 및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설계사단체는 선지급수수료 축소에 앞서 분급수수료와 유지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설계사에게 지급하도록 보험계약이관제도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설계사가 보험계약 관리 권한이 없는 상태로 선지급수수료까지 줄여나간다면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설계사들은 결국 이직이 불가능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보험계약이관제도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가 보험사를 옮겼을 경우에도 고객 동의아래 모집한 계약을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설계사들은 보험계약 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이직이후에도 분급수수료와 보험계약 관리에 따른 유지수수료 지급을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타사 설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반발로 계약이관제도는 시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 관리 권한은 여전히 보험사가 가지고 있다.

설계사단체 관계자는 “이직 설계사가 받아야할 잔여수수료를 보험사가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선지급수수료 축소는 설계사들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설계사들이 기형적으로 선지급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원인은 보험계약 관리 권한을 가진 보험사가 분급수수료와 유지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직 유무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의 관리와 모집에 대가인 수수료가 설계사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수수료 지급 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지급수수료 축소에 앞서 계약이관제도를 조속하게 시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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