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40건 접수, 수용 116건, 불수용 274건…수용 사례 건전·형평성 초점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없는 고객의 경우 채널 구분 없이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통일하는 등의 개선방향을 보험업계와 논의한다.

동일 고객이 매번 다른 채널에서 가입할 경우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이 지나치게 세분화 돼 있어 고객정보 관리가 어렵다는 보험사의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한 것.

금융위는 작년 1분기 이 같은 내용의 업계 의견을 일부 수용한 이후 그 해 하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며, 현재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 작년→올해 진행 중인 건의안은?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 현장점검을 통해 440개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 중 116건 수용, 50건 일부 수용, 274건은 불수용처리 했다.

앞으로는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뿐 아니라 영업기금 납입을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신용장 개선을 위한 담보제공도 가능해진다.

이전 보험업법령에 따르면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를 위한 채무보증은 가능하나 담보제공은 불가능해 보험업계가 보험업법 개정을 요구한 한 것이다.

금융위는 해당 건은 지난 15년 중 수용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으나 법제처에서 상위법령인 보험업법 제113조 우선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이에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다만 국내 보험계약자가 해외 보험 계약자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면서 이에 대한 추가 검토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현재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준비 중이다.

또 금융위는 작년 3월 보험대리점 상시감시 기초 차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분석을 위해 상시감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GA대리점 상시감시자료 제출 시 엑셀자료를 금감원 시스템에 수기 입력해 작성/제출함으로 인해 업무 비효율적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에 따른 조치다.

◇ 금융위 작년 해결 완료 사례
금융위는 자본 확충에 시간이 소요돼 퇴직연금의 경우 RBC적용 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 작년 9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보험업계가 퇴직연금은 특성상 일반계정과는 분리돼 운용되고 있으며 운용만기가 짧고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돼 있어 RBC적용 시 일반계정 위험계수의 50% 이하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에 따른 결과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감원이 발표한 35%, 70%, 100% 3년 적용계획을 올해부터 적용하거나 작년부터 15%, 35%, 70%, 100%로 4년간 단계적 도입하는 것도 동시에 검토·적용키로 했다.

◇ 해촉 사유 전부 명시는 ‘안돼’
금융당국은 모집경력조회시스템 항목에 구체적인 해촉 사유 기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보험업계의 건의에 불수용 뜻을 보였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가 설계사와 위촉계약 체결 시 현행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는 해당 설계사의 해촉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보험사기, 불완전판매, 먹튀·철새 설계사 등을 사전차단하기 어렵다며 건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2와 같이 보험설계사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외에 구체적인 해촉 사유를 전부 게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또 보험업계는 온라인·이미지광고에 ‘업계 유일·최초’ 문구사용을 허용하는 등 완화를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극단적 표현이며, 광고 시점에 따라 허위광고가 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며 원칙적으로 부적합한 표현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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