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주사제치료·MRI 등 비급여 항목 특약으로 구분

[보험매일=이흔 기자] 새마을금고는 비급여 도수치료 등을 특약으로 분류하고 거품을 뺀 1만1천원짜리 '무배당 MG신(新)실손의료비공제(갱신형)'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비급여 도수·증식·체외충격파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치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장치(MRI)·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3가지 치료를 특약으로 분류하고, 이를 뺀 기본형 선택시 20%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월 공제료는 40세 남성 기준 1만2천230원, 여성은 1만2천800원이다.

특약 가입 시 자기 부담률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도수치료는 연 350만원, 최대 50회로 제한하고 비급여주사제 특약은 연 250만원, 최대 50회, 비급여 MRI·MRA는 연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2년 동안 공제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1년간은 공제료가 10% 할인되며, 의료수급권자는 추가로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을 손질하며 공개한 '신(新)실손의료보험'과 궤를 같이한다.

신 실손의료보험은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 부담은 낮으며 특약으로 원하는 보장을 골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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