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리단은 주의·확인 의무 있다…피해 일부 배상해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오피스텔 입주자가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사용 공간을 이용하다가 침수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건물관리단이 그 피해를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박찬우 판사는 A보험사가 수원의 한 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관리단이 보험사에 2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휴대전화 등을 유통·판매해온 B사는 2011년 12월부터 이 오피스텔 일부를 빌려 사무실로 사용했다.

사무실 옆엔 칸막이로 나뉜 공용공간이 있었다. 건물 외벽 쪽 좁은 공간에는 실외기가 놓였고, 사무실과 실외기 사이는 공실이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공용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B사 직원들은 공실을 판매용 휴대전화 보관 창고로, 실외기 설치 공간은 흡연실로 썼다.

그러던 중 2015년 2월 공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동파되는 사고가 났고, B사는 휴대전화 281대가 물에 젖어 1억8천7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

보험사인 A사는 B사에 총 1억7천여만원의 손해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지급한 비용의 70%를 달라며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리단은 "건물 관리를 다른 회사에 맡겨 실질적 관리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또 B사 직원들이 실외기 공간을 흡연실로 쓰면서 문을 열어놓은 탓에 찬 공기가 그대로 들어와 스프링클러가 동파된 점, 버려진 담배꽁초 등으로 바닥 배수구가 막혀 침수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매달 소방설비를 점검하는 등 스프링클러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박 판사는 "관리단은 공용부분 점유자로서 스프링클러를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고, B사가 용도에 벗어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항상 확인하면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저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소방설비 점검을 받았으나 용도에 맞게 정상 작동하는지를 점검한 것이었고, 관리회사에 건물 관리를 맡겨놨을 뿐 관리단의 기능을 제대로 못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사가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공간을 사용한 점, 직원 흡연 등에 따른 외부 공기 유입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관리단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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