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식 도입 될 듯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앞서 오는 2020년 시작되는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0년까지 보험사가 자체적인 내부모형을 활용해 RBC비율 요구 자본을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며, 작년 하반기부터 보험사의 예비승인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내부모형 사용을 원하는 보험사의 신청을 사전 심사하고 미흡점을 보완한 이후에는 개별 보험사의 내부모형 산출 능력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K-ICS, 보험사 표준모형‧내부모형 취사선택 OK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팀은 작년 하반기부터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을 위해 보험사의 예비승인 접수를 받고 있다.

‘보험회사 RBC비율 내부모형 승인제도’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모형을 활용해 요구 자본을 계산하고 이를 건전성 감독목적의 RBC비율 산출에 활용하도록 허용한다.

K-ICS 아래에서 보험사는 금감원의 표준모형 이외에도 충분한 역량을 지녔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선택에 따라서 스스로 정한 기준인 내부모형으로도 RBC비율을 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별보험사의 경영 상황을 반영해 RBC비율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업계는 내부모형 산출 역량에 따라 K-ICS와 IFRS17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내부모형 사용을 원하는 보험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활용 검증 ▲통계적 적정성 기준 ▲검증기준 ▲문서화기준 등이 충족됨을 증명해야 감독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년 3월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협의안을 발표하며 K-ICS 감독기준을 설정하기에 앞서 보험업계와 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나선바 있다.

금감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비승인절차는 오는 2020년 시작되는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사전 심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보험사의 내부모형을 실제로 심사하고 심사절차와 대상, 요건 등에 대한 미흡점을 보험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보험사가 심사를 통과하면 내부모형을 통해 개별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뒤 이를 RBC비율 산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K-ICS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며 “현재 진행중인 내부모형 예비승인절차는 제도 도입에 앞서 실제로 예비모형을 심사하고 보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며 몇몇 보험사가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 “보험사별 내부모형 구축 능력 차이 드러날 것”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된 이후에는 개별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및 지속성장 가능성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과 이에 따른 건전성 규제인 K-ICS 환경에서 보험사는 현재와 비교해 부채 부담이 늘어나며 보다 많은 추가자본을 쌓아야 한다.

개별 보험사가 자사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해 위험자본을 산출할 능력을 지녔다면 제도 도입 이후에는 자사 주력 상품과 판매채널에 따라 효과적으로 RBC비율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금감원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할 역량이 없는 보험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표준모형을 통해 요구 자본을 산출해야 하며 이는 실제보다 낮은 건전성 평가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의 차이는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기준인 RBC비율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연스레 개별 보험사의 지속 성장성을 평가할 잣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십년간 유지되던 회계기준과 감독기준이 변화하면서 보험업계는 제도 변화에 따라 일정부분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주력상품과 채널이 각기 다른 보험사가 스스로 경영상황을 반영해 RBC비율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내부모형을 승인받는 보험사와 그렇지 못한 보험사의 격차가 구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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