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 부담이 줄어들고 보장 내용 및 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에 대응한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우박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가입률이 지난해 기준 30.1%로 저조해 농가 경영안정 안정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선안은 농가 부담 경감, 보장 강화 및 대상 품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시·군 간 과도한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새해 사과·배·벼의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은 작년 기준 53개에서 올해 4개(메밀·브로콜리·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 품목을 추가하고, 2022년까지 67개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기부담비율 15%, 20%, 30%형 상품만을 운용하던 사과·배·단감·떫은 감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10%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자기부담비율은 재해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금액 대비 농가가 부담하는 부분의 비율을 말한다.

무사고 농가나 방재시설 설치 등 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인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보험 가입률을 2022년 40% 수준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 경영안정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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