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기간 2배 연장…최대 9개월 그마저도 3개 불과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상품 개발 자율화 2년이 경과한 지금 보험사의 상품 출시와 특허 청구 횟수는 증가했지만, 상품 개발 이익 보호 기간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 2016년 보험사의 상품 개발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해 배타적사용권 부여 기간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다.

상품 독창성만 확실하다면 타 보험사는 최대 1년간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현재 최대 사용 기간을 부여받은 상품은 전무하다.

◇ 2년 3개 상품 9개월 획득 그쳐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배타적사용권 부여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됐으나,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실제로 최대 부여 기간을 획득한 보험상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독창적 상품 출시를 독려하고 신상품 개발 이익 보호를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배타적사용권은 일종의 ‘특허’다.

특정상품이 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독창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게 되면 개발사 외의 보험사는 일정 기간 동안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지난 2015년 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으로 보험사의 상품 개발 자율성이 대폭 확대, 이후 신상품 개발 이익 보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반영돼 2016년 사용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규제완화 이후 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와 부여 건수는 대폭 증가 했으나, 2일 현재까지 최대 기간을 부여받은 상품은 전무하다.

상품 개발 규제 완화 이후 보험업계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는 2016년 20건, 지난해 39건으로 폭등했다.

배타적사용권 부여 상품 역시 2016년 15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증가했다. 제도 도입 이래 매년 10건 미만의 상품만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급속히 늘어난 수치다.

규제완화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 중 최장 기간은 9개월로, 이마저도 3개 상품에 불과했다.

2016년 삼성생명의 ‘신수술보장특약’, 지난해 현대해상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과 흥국생명 ‘무배당실적배당형연금전환특약’ 등이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이다.

◇ 배타적사용권 심의 불만 적지 않아
배타적사용권 최대 기간 연장은 보험업계의 적극적 건의에 따른 결과다. 이전 최대 6개월에 불과했던 사용기간으로 개발 이익을 보전받을 수 없고, 최소 1년간 독점 판매가 보장돼야 개발 이익 회수가 가능해져 보험사의 상품 개발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었다.

하지만 막상 최대 사용 기간 연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사용권과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실상 최대 기간 획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사용 기간 확대 이전 최대 기간 6개월 획득 상품이 드물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험업계 특히 손보업계에서 배타적사용권 심의 과정에 대한 논란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상품 심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종종 흘러나온다.

상품 요율 등에 대한 독창성과 소비자 이익 고려 등을 따져 배타적사용권 부여와 기간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이를 전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그 기준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기간 9개월 획득만 해도 감지덕지”라며 “생보업계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으로 손보업계는 배타적사용권 획득 심사와 관련한 논란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용권 부여와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배타적사용권은 실효성이 없고 단순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처럼 3개월 6개월짜리 배타적사용권을 남발하기 보다는 심사를 강화해 문턱을 높이고 사용 기간을 1년으로 못 박아버리는 게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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