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기간 이틀에 하루꼴 영업…'한방병원' 많은 광주에 집중

[보험매일=이흔 기자] 낮에는 보험금을 받는 '나일롱환자' 행세를 하면서 밤에는 버젓이 영업한 대리운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대리운전사 134명을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험사기 410건을 저질러 보험금 3억4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가벼운 접촉사고나 만성질환 등을 이유로 2∼3주 진단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는 한편, 밤에는 외박·외출로 병원을 나가 대리운전 영업을 했다.

입원 일수 가운데 대리운전 일수는 44%에 달했다. 입원한 상태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대리운전 영업을 한 셈이다.

주로 호소한 증세는 척추염좌(67.1%)나 타박상(13.0%)처럼 수술이 필요 없는 만성질환이나 경상이었다. 입원 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 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한방병원에서 손쉽게 진단서를 받았다.

금감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한방병원이 많은 광주 지역의 비중이 높다"고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운전사들의 입원 병원 161개는 전국에 분포했는데, 57개가 광주에 집중됐다.

한 대리운전사는 접촉사고로 척추염좌 진단을 받고 14일 입원하는 동안 매일 54차례 대리운전 영업을 했다. 그러면서도 2개 보험회사에서 입원 보험금 300만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