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비교설명 시스템’ 오픈…자동차보험도 포함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새해부터 대형 GA 소속 설계사는 보험상품 판매 시 보험대리점협회가 전산화해서 제공하는 ‘보험상품비교설명 시스템’을 활용, 비교판매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보험상품 비교판매는 500인 이상 대형 GA가 계약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3개 이상 보험사의 동종 상품을 비교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GA업계가 제외를 요구한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도 비교설명 대상에 포함됐다.

◇ 보험사 자료제공 받아 전산화 완료
보험대리점협회는 비교설명제도 3단계 조치로 1월 2일 ‘보험상품비교설명 시스템’을 오픈하고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보험대리점협회에서 제공한 ‘보험상품비교설명 시스템’은 보험사의 비교 설명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형 GA 소속설계사는 대리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보험상품비교설명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교설명 7개 항목과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 제재를 받게 된다.

이달부터 실시하는 상품비교설명제도 3단계의 의무설명 7개 항목은 ▲보험금 및 지급사유 ▲보험기간 ▲보험료 ▲면책사유 ▲해지환급금 관련사항 ▲갱신 관련사항 ▲차별화된 특징을 담아야 한다.

대리점협회는 이 같은 기준을 근거로 보험상품을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눠 소비자에게 3종의 상품을 분류‧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서도 제작했다.

대형 GA의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CI보험 ▲정기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실손보험 등 8가지이다.

저축성보험은 ▲연금보험(변액/일반) ▲유니버셜보험(변액/일반) ▲저축보험(변액/일반) ▲연금저축 등 4종의 상품으로 분류된다.

◇ 자동차보험·일반보험도 포함
한편 비교설명제도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계약자 상품 선택권 확대와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GA업계에 제시했던 3단계 제도 개선 추진 계획안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4월~6월까지 진행된 1단계 추진안은 대형 GA가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자료 등을 통해 보험 상품을 비교설명하고 별도의 비교안내 확인서를 징구한 뒤 보관하게 했다.

또 7월 진행된 2단계에서는 통일된 상품 비교표와 확인서에 따라 상품을 비교판매하고 비교표 하단에도 소비자에게 비교안내에 대한 확인내용 자필서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GA업계의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의 비교설명 판매 제외 요구는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GA업계는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화재·선박보험 등에 비교판매를 예외없이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GA업계에서는 이들 보험이 동일한 상품내용을 가지거나 비교판매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의무 비교대상에 포함시켜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혼선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비교·설명의 실익이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외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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