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배상책임보험 편의성 개선 요구 불구 소비자보호 최우선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계약자 변경과 보험금 청구 시 요구되는 서류를 줄어줄 것을 건의한 보험업계의 요구를 무더기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서류간소화로 기대되는 소비자와 보험사의 업무 편의성 증진효과 보다 계약 변경 의사를 명확히 판단해 소비자피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될 경우 전화나 우편 등을 보험계약자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면서 제도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 “보험계약자 변경은 계약자 동의 확인 필수”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업계의 보험계약자 변경과 보험금청구 절차에 요구되는 서류 간소화 건의에 대해 연이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 현장점검 과정에서 어린이보험 계약자 변경방법을 간편화하고 계약 변경에 요구되는 서류를 줄여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어린이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대다수인데다 보험료를 납부하던 조부모 등의 사망으로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잦음에도, 계약 변경에 필요한 서류가 지나치게 방대하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이 같은 건의 두건에 대해 모두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보험계약자 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험사와 계약자가 기존에 요구되던 서류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의 변경은 계약 인수자와 피인수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서류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며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저렴한 보험료와 넓은 보장범위로 가입자가 늘고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접수절차 간소화 건의 또한, 중복가입 사례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다.

보험업계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사고를 접수할 때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일괄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비례보상 되고 있음에도 일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진행하기 위해선 개별 서류를 따로 작성해 제출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업계의 이 같은 건의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고 중복가입 사례가 많은 실손보험과 달리 중복가입 사례가 많지 않다”며 “현시점에서 일괄청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 보험사 찾아가지 않아도 계약 변경 가능해지나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변경과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는 불수용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계약변경 방식 다양화는 업계 의견을 수용할 여지를 남겼다.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될 경우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나 우편 등을 보험계약자 변경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현행 규제 아래에서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방식은 보험사 방문 변경만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 고객센터 영업시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소비자가 계약을 변경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됐던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현장점검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보험사 내방 외에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사안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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