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간 상환 청구…"손해에 어느 한쪽의 기여 크지 않아"

[보험매일=이흔 기자]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뒤이어 오던 차량 2대가 모두 피하지 못해 잇따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 뒤차들의 과실은 같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정일예 판사는 뒤차들의 연쇄추돌로 골절 피해를 당한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모두 부담한 보험회사 A사가 다른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트럭을 운전하던 C씨는 2015년 2월 경기도 포천시의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춰 섰다.

곧이어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트럭의 오른쪽 뒷부분을 추돌했다.

 이후 2차로를 달리던 승합차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 사고 대열에 합류했다.

이 사고로 C씨는 목뼈가 부러져 4개월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승용차 측 A 보험사는 C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총 5천61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승합차 측 B 보험사에 4천490여만원을 달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 판사는 C씨 피해와 관련해 "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승용차와 전방주시와 안전거리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승합차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면서 "A사와 B사 모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C씨 또한 눈길에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해 선행 사고를 내고 2차로에 정차한 과실이 있다"며 두 회사의 책임을 80%로 봤다.

정 판사는 A사가 C씨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했고, 그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과 비교해 적정하므로 A사는 승합차 과실비율에 따라 B사에 비용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환 범위에 대해선 두 차 모두 선행 사고로 멈춰선 트럭을 추돌했고, 과실에 별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손해에 어느 일방의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며 B사는 A사가 낸 보험금의 50%를 주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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