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시력교정술을 시행해놓고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한 사기가 금융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백내장 수술(안과)과 체외충격파쇄석술(비뇨기과) 보험사기를 기획 조사한 결과 306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보험사기를 총 1만5천884건(총 119억6천만원 상당) 적발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지급 건수의 5.5%다.

렌즈삽입 등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면서 백내장 수술로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한번 한 수술을 두 번으로 부풀려 청구하는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 의원은 보험금 허위청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까지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병원은 116곳, 혐의 건수가 50건 이상인 병원이 50곳에 달했다.

금감원은 요관 및 요로에 발생한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에서 고에너지 충격파를 집중적으로 쏘아 소변으로 결석이 배출되도록 하는 체외충격파쇄석술과 관련한 보험사기도 총 1만2천179건(총 186억8천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지급 건수 26만3천865건의 4.6%다.

금감원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거나, 체외충격파쇄석술을 한 환자의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입원 여부를 다르게 하는 등 보험사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 연루된 환자와 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비급여 의료항목별 허위청구 등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공영보험과 공조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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