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흐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일당과 관련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한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6일 이러한 혐의(사기 등)로 A(23)씨 등 보험사기 일당 7명과 한의사 B(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7월 16일 오후 11시 35분께 대구시 동구 해동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일부러 서행하던 중 뒤에 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자 좌회전해 사고를 내고는 보험금 699만원을 가로채는 등 8차례보험금 5천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고의로 사고를 낸 이들이 실제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도 16차례 허위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를 받아냈다.

경찰은 "보험사기 일당은 2곳에서 같은 유형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의사에게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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