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등록 반복…손보업계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해선 대책 필요”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일부 렌트카 업체들의 보험료 인상 회피 꼼수로 손보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보유 차량 사고 발생에 따른 전체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자 멀쩡히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재등록 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수법으로 보험료 인상을 피하고 있는 것.

손보업계는 렌트카 사업주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는 이를 적발할 수 없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능하다며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요구하고 있다.

◇ 사업장 바꾸면 신규 고객? 보험료 인상 회피 꼼수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렌트카 사업주의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영업용 자동차보험 손해율 인상이 예상됨에도 해결 방법이 없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 입을 모으고 있다.

렌트카 사업장의 자동차보험 가입은 보유 차량을 기준으로 차종, 사고 횟수 등에 따라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렌트카 사업주가 자신이 보유한 차량의 사고가 많을 경우 보험계약 갱신 시 전체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멀쩡히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는 수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장을 폐지한 이후 다른 사업장이나 타인을 대표로 내세워 새로운 사업장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 손보사들이 사고율에 따른 적정보험료를 책정할 수 없게 된다.

실제 A손보사가 보유한 고객 중 B렌트카 업체는 상습적 면탈업체로 자동차보험 갱신 시점에 업체명을 상시 변경하면서 신규할인할증을 받았다.

B렌트카 업체는 5년간 이 같은 행위를 일삼으면서 사고다발 해당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B렌트카 업체의 등기부등본상 설립연도를 살펴보면 작년 1월로 렌트카 사업장을 운영한 지 불과 2년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이 같은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80여대의 렌트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고 건수 또한 216건으로 차량 평균 2.6건의 사고가 발생해 이에 따른 전체 보험료가 인상돼야 하지만 이를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손보업계는 이 같은 사례가 적지 않으며 가입 당시에 적발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위치, 사업주가 기존 폐업을 한 사업장의 형태와 동일하더라도 이를 적발·조치할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입 당시 수 십대에 달하는 차량을 일일이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손보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적정 보험료 수급이 어려워지고 손해율 상승으로 타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입을 모으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렌트카 업주를 대상으로 영업용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들은 이 같은 사례가 많다”면서 “렌트카 사업주가 사업자 등록정보를 바꿔서 새로운 렌트카 업체 인 것 마냥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사들은 눈 뜨고 코 베이는 식으로 가입을 받아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입을 거절하는 보험사가 있을 경우에는 타사에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렌트카 업체가 꼼수를 써 신규고객으로 둔갑, 보험에 가입할 경우 적정 보험료를 책정하고 거둬들일 수 없어 손해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 꼼수 적발은 사고 났을 때 뿐, 손보사들 한숨만
렌트카 업체의 꼼수를 적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입 렌트카 업체의 차량 사고가 난 경우다.

보험사는 차량 사고 발생 시 해당 차량의 사고 이력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사고 이력이 발견되면 보험료 할증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 또한 해당 렌트카 업체의 남은 보험 가입 기간 동안일 뿐이라 보험료 인상 효과보다 거둬들이는 보험료 규모가 작다.

때문에 렌트카 업체의 보험 가입을 받고 있는 손보사들의 한숨은 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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