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시행 대비 LAT제도 변경…흑자 보험사 도산 방지책 마련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IFRS17 도입 이전 보험사가 단계적으로 추가 책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제도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밝혔다.

금감원은 미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산출방식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LAT제도를 강화함으로써 IFRS17 도입으로 보험업계에 가해지는 충격 완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무위험수익률과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로 이뤄진 현행 보험사 할인율 산출 방식을 무위험수익률과 유동성프리미엄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 할인율을 작년 대비 95% 수준으로 낮추고 내년 말에는 16년 대비 92.5%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다.

금감원은 최종적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보험사의 할인율을 2016년 대비 87%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보험사에 금리 하락에 따른 부채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방침이다.

보험사 LAT평가금액 결정방식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전체 금리시나리오 평가금액 중 650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는 현행 평가금액을 2020년까지 평균값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추가 적립보험부채의 지급여력금액(RBC)을 일부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LAT제도 변경으로 추가로 부채를 적립할 때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추가 보험부채의 비율은 올해 90%에서 내년 80%, 2019년 70%, 2020년 6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당기순익이 발생하는 보험사가 IFRS17 준비과정에서 도산하지 않도록 현행 RBC 규제를 완화한다.

금감원은 RBC비율 100% 미만 회사에 대해 내렸던 경영개선권고를 내려왔지만, 2020년까지 보험부채 추가적립에 의해 RBC가 100%미만이 된 보험사 중 금감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LAT개선시 금리역마진 손실이 보험부채에 반영되므로, RBC에 요구자본 내에 금리역마진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현행 ±35%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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