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내부통제 이행 수준 체크…영업조직 규모 순 10개사 대상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GA의 자율협약 이행과 내부통제 관련 현장점검을 마쳤다.

금감원은 당초 자율협약 이행 수준이 낮은 대리점 15개사를 선정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이를 변경, 영업조직 규모가 큰 대형 GA 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예상보다 강도 높게 진행돼 해당 GA를 당황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 11월 중순부터 5주간 실시
금감원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5주간의 일정으로 GA업계 소속설계사 수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였다.

현장점검은 금감원 소비자보호국이 2개 점검반을 편성, 1개반은 팀장을 포함 5명으로 구성했다. 점검은 1주일에 2개사를 대상으로 3일간 실시했다.

11월 13일~15일까지는 지에이코리아·프라임에셋, 11월 20~22일 글로벌금융판매·인카금융서비스, 27일~29일 메가·KGA에셋, 12월 4일~6일 리더스금융판매·리치앤코, 12월 11일~13일 엠금융서비스·에이플러스에셋이 현장점검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자율협약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자율협약의 실효성 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마련한 ‘자율협약 이행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행하는 지의 여부를 들여다봤다.

금감원은 ‘자율협약 이행지표’ 성적을 기준으로 이행 수준이 낮은 GA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율협약 이행지표는 ‘자율협약 이행 여부’와 ‘설계사 변동성’으로 대분류 하고 자율협약 이행여부는 보험사와 GA의 자체 이행점검 결과, 완전판매 교육 이수, 신고센터 접수 건을 바탕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설계사 변동성 지표는 직전 6개월간 경력설계사 증가인원의 표준편차로 평가한다.

각 지표별 세부항목을 설정하고 내용의 중요도를 감안,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이행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합산 점수는 최대 100점이며 자율협약 이행여부 80점, 설계사 변동성에 20점의 비중을 둔다.

◇ 예상보다 강도 높게 진행 ‘당혹’
또 금감원은 대형 GA 준법감시협의제 운영에 따른 내부통제 상황도 점검했다.

준법감시협의제는 대형 GA의 금융질서 문란행위 사전예방과 고객정보 보호, 금융사고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도입했으며 금감원과 대형 GA 준법감시인이 역할을 분담,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내부통제와 관련해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경유계약,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했다.

또 지점현황과 지점 신설·폐쇄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했다.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고객정보보호 조직구성과 운영, 고객정보 처리지침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여부, 고객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여부 등도 살폈다.

이어 금융사고 예방 차원에서 보험료 수금관리 적정성도 점검했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현장점검이 다소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는 후문이다.

모 대형 GA는 승환계약 여부 확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집중적으로 파악했고 또 다른 대형 GA는 본사가 아닌 특정 지사를 지목해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 현장점검이 향후 현장점검 메뉴얼 제작에 참고하는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예상보다 강도 높게 진행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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