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장점검 과제 점검 발표…운전자‧기타실손 등 보험종목 대상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운전자보험과 기타실손 등 중복보상을 하지 않는 보험 종목에 대해 보험사 중복계약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위는 현재 보험 가입시 중복계약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참고해 중복계약 조회 편익이 큰 종목을 선정하고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및 보험협회 수장들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향후 소비자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보험업계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중복계약 조회시스템 구축 결정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개혁 현장점검 건의과제 검토 발표를 통해 보험 중복계약 조회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가 실비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이 중복보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 중복가입 유무를 조회하거나 통보하지 않고 있다는 영업현장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 건의 내용에 따르면 건의자는 “중복보상이 불가능한 보험상품을 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중복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비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시 보험사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중복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한 실손의료보험의 사례를 검토하고 중복계약 조회의 편익이 비용보다 큰 보험종목에 대한 조회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금융위가 보험 중복가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험업계와 TF등을 구성한 뒤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인 보험종목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따.

금융위는 업계 의견 검토결과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업법 제95조 5에서 보험사 또는 보험모집 종사자가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복가입 여부 조회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운전자보험 등 기타실손보험 대해서는 중복계약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중복계약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험료 규모와 중복계약 체결여부 확인의 용이성, 계약정보 집적 여부 등을 다각도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 소비자보호 전성시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등 보험유관 기관의 수장들이 일제히 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보험업계 또한 소비자보호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단행한 금감원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하고 전체 민원의 63.7%를 차지하는 보험 부문 감독‧검사 부서를 금소처에 배치했다.

대부분의 민원이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금감원이 보험사 민원의 직접 관리‧감독에 나선 것이다.

김용덕 손보협회장 또한 취임식에서 ‘손해보험 산업 신뢰 구축’을 강조하며 미청구 보험금 발굴 시스템 구축과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 등의 소비자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취임한 신용길 생보협회장도 취임사에서 “보험 가입, 유지, 지급 등 모든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혁파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강조, 타 유관기관장과 보조를 맞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보험협회 수장들이 일제히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개별 보험사 또한 소비자권익 제고 방안 마련에 분주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며 “전 금융업권에서 가장 많은 민원 감축 여부가 내년 보험업계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가늠할 잣대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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