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표준약관 작성 권한 부여…보험업법 개정안 심사 단계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업계가 진정한 상품 개발 자율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말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 보험업계에 상품 개발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으나 보험업법상 표준약관 작성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반쪽자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던 상황.

하지만 최근 보험협회에 상품 표준약관 작성 권한을 부여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에 돌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상품 자율성 보장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보험사의 자유로운 상품 개발을 실제로 가능토록 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단계에 올랐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말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보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직접 규율하는 표준약관을 모두 폐지하고 민간에 표준약관 작성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관련 법규 미비로 기능을 못하게 돼 그간 반쪽짜리 자율성 보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던 상황.

보험업계의 상품 개발 자율성 부과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2개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험상품 개별약관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 발의된 개정안은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타 금융업의 경우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작성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보험업계는 표준약관을 금윰감독원이 작성하도록 보험업법상 규정하고 있어, 이를 동일 체제로 정비 보험상품 개발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보험협회에 표준약관 제정 권한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위는 신고받은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게 한다.

또한 금융위는 표준약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이를 변경토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상품 자율성 보장 2년 배타적사용권 신청 활발했지만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보험업계에 상품 개발 자율성을 부여한 지 2년으로 접어들었다.

관련법 미비로 반쪽짜리 조치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보험업계는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하며 이에 따른 이익을 확보 목적으로 활발하게 배타적사용권 신청했다.

실제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이후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한 횟수는 43건으로 집계됐다.

상품 개발 자율성 부여 이전인 지난 2012년 7건, 2013년 8건, 2014년 7건, 2015년 9건 등에 비춰볼 때 배타적사용권 신청건수는 그야말로 폭증했다.

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들이 늘어나, 상품 개발은 활성화됐지만 여전히 중소형사들의 상품 개발은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대형사 위주로 상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중소형사의 경우 대부분 외국계 보험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 중소 보험사는 상품 개발에 있어 뒤로 처지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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