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법률안 제외 요구…일자리창출 역행·불건전판매 우려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업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수수료 공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서명캠페인에 돌입했다.

GA측은 설계사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할 경우 보험업계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률안 개정의 저지에 나선 것이다.

◇ 현재 법사위서 심의 중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이후 국회 정무위가 검토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했고 현재 법사위에서 심의 중이다.

관련 법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국회에 안건이 상정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이에 GA업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25조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3항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위하여 사용하는 안내자료 등에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보수와 그밖의 대가의 내용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표기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보험설계중개사, 보험대리점, 투자권유대행인, 카드·대출 모집인이 해당된다.

GA업계는 판매수수료 공개 반대의 대표적 이유로 일자리창출 역행을 들고 있다.

보험계약 권유 시 판매수수료를 표기할 경우 보험소비자의 이의제기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설계사가 보장성보험 유치 시 월납보험료의 1,000%가 넘는 과다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가 보험 가입에 거부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영업위축으로 보험설계사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이는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설계사가 높은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판단한 고객이 보험료 대납이나 리베이트 요구 등으로 불건전판매 우려도 지적했다.

◇ 대리점협회, 관련 의견서 제출 준비
GA업계는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는 장기금융상품 특성, 판매절차의 복잡성,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설계사 조직의 특수성 등이 반영돼 있어 타 금융상품과 차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세웠다.

GA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사업비는 공개하지 않고 설계사 판매수수료만을 공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전속조직에 비해 GA 수수료 지급율이 높다는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보험사는 교육과 임차지원을 비롯한 각종 간접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하지만 GA는 수수료에 비용이 포함돼 있어 사실은 고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대리점협회는 오는 15일까지 GA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 제외 서명을 받고 보험대리점협회는 관련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대리점협회 홈페이지에 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 상당 수 설계사가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