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올해 말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대상 시설의 업주들은 반드시 연내에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행정안전부가 12일 당부했다.

올해 1월 개정 공포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은 그간 보험가입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 않던 시설 중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의 시설을 의무 가입대상으로 포함했다.

다만, 신규 가입 대상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12월 말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21일을 기준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66% 수준이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18년부터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신체 피해는 사고당 인원 제한없이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된다.

아울러 이 보험은 원인을 모르는 사고도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 특징이다.

행안부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 상품 판매 10개 보험사, 3개 공제사,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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