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손보사 300% 미만…중소형사도 ‘몸사리기’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손해보험사의 GA 시책이 급격하게 줄었다.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시책 경쟁을 벌이고 있던 손보사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검토에 나서며 시장 개입 움직임을 보이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보험사들이 몸을 움츠리는 모양새다.

시책은 설계사의 판매 독려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험사 고유 권한으로 과도한 시책을 집행한다 해도 금감원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금감원이 행사할 수 있는 검사 기능은 보험사를 우회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다.

◇ 대형 손보사 GA 시책 300% 미만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보장성보험 월납보험료의 600~700%에 이르는 시책을 GA에 지급하던 손보사가 12월 200~300%로 대폭 축소했다.

보험사의 시책은 보험 판매수수료외 설계사의 판매 독려를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이다.

삼성화재는 12월 1일~8일까지 GA 소속설계사에게 인보험 매출의 200%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12월과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매출 합산 50만원, 100만원 이상 달성 시 각각 동남아와 유럽 여행시상을 내걸었다.

삼성화재는 단체보험에도 120% 시상한다. GA 본사에는 매출의 100%를 시상하고 매출 규모가 6,000만원 이상 시 110%, 7000만원 이상 시 130%를 지급한다.

현대해상은 12월 인보험 200%, 물보험에 150%를 시상한다. 12월 한달간 인보험 매출 누계 20만원을 초과한 설계사를 대상으로 100% 추가 제공한다.

DB손보는 이달 9일까지 인보험 실적의 200%를, 15일까지 매출 10만원이상부터 구간별로 순금을 시상한다. 12월 3일까지 인보험 신상품 판매에 침구류를 추가 지급한다. 연말 가동 이벤트로 인보험 5만원 이상에 물품 시상도 진행한다.

KB손보는 12월 한달간 200% 시책을 내걸었고 조기가동 시상 명목으로 15일까지 100%, 1주차 특별시상으로 인보험 3만원 이상 달성 시 60%를 추가 지급한다. 단체상해보험에도 100~120% 시상한다.

◇ 중소형사도 수위 조절 ‘몸사리기’
손보사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시책을 전개했던 메리츠화재도 12월에는 평이한 수준에 그쳤다.

메리츠화재는 인보험 매출의 최고 200%를 시상하고 일반보험은 매출 구간별로 3~5% 지급한다. 연말을 맞아 매출액과 상관없이 인보험 1건이상 체결 시 케이크교환권을 준다.

한화손보는 12월 주차별로 인보험 매출의 최저 100%, 최고 200% 시상한다. 단체보험은 100% 지급한다.

흥국화재는 4~9일까지 인보험 매출의 200%를, 같은 기간 매출 20만원 단위로 순금 1돈씩 추가 지급한다. 흥국화재는 4~9일까지 ‘더플러스 건강보험’ 등 진단비 상품 실적의 100%를 추가 시상한다.

롯데손보는 인보험 주간 매출 누계를 기준으로 1주차 300%, 2주차 200%, 3~4주차 100%를 지급한다.

MG손보는 12월 한달간 인보험 매출의 200%를 시상하고 2일~8일까지 실적의 100%를 추가 지급한다.

AIG손보는 이달 8일까지 인보험 매출의 300%, 11일~15일까지 250%를 제공한다.

농협손보 8일까지 인보험 매출의 최대 200%를, 같은 기간 매출 20만원을 초과한 우수 설계사에 100% 추가 시상한다.

한편 최근 금감원은 시책 과다 집행이 의심되는 손보사의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3~4개사에 대해 연내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연내 점검 계획이 확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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