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커뮤니티에서 과세표준 교육-공유…"영업에도 한시적 효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내년도 소득세율 인상이 결정되면서 보험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내년도 소득세율이 현행 세율보다 높아짐에 따라 중산층의 세금 부담 또한 증가하면서 금융업에서 유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가진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일부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는 세율 인상이 앞서 예고 된 만큼 상호간 과세표준 정리표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지점에서 교육을 하는 등 비과세 마케팅에 돌입했다.

◇ 보험설계사 비과세 살려 “영업 나가자”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여·야가 소득세율 인상을 최종 합의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이 본격적으로 비과세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여·야는 5단계로 구분된 현행 소득세율을 6단계로 범위를 확대하고 최고세율 또한 42% 구간을 신설해 세수 구간을 넓혔다.

2018년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연간 소득 1억5,000만원 이하까지 현행 세율과 동일하며,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다.

이처럼 연간 소득에 따른 세율 변동이 확실시 되자 보험설계사들이 본격적으로 영업 준비에 나섰다.

소득구간 3억원 이상 5억원 초과에 포함될 경우 자산가로 분류돼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데, 자산가의 경우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험설계사들이 금융권 중 유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가진 보험에 대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보장성보험은 월납기준 한도로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월 150만원 한도, 일시납은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소득세율 인상은 앞서 예고돼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일부 지점들은 소속 설계사들 대상으로 소득세율 인상으로 영업 전략을 세우기도 했다.

과세표준을 암기시킨 후 지점 내 설계사들과 상호간 연습 과정을 거쳐 실제 영업 활동에 적용 하는 방식이다.

설계사들의 세율 인상에 따른 영업 전략은 이 뿐만 아니다. 일부 설계사는 과세표준 구간을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타 설계사들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실제로 커뮤니티에는 재테크 공부, 세금공부, 재무설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과세표준을 기본적으로 암기해두라는 내용이 언급됐다.

생보업계 한 전속 설계사는 “소득세 인상은 자산가들에게 민감한 문제다”라며 “소득세율 변동은 사전에 예고된 만큼 지점에서 교육담당자 및 팀장급 설계사가 암기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점에서 교육은 보통 비과세 혜택이 보험에만 있으며 보장과 함께 노후와 자녀 상속 재원 마련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 세율 인상 효과, 보험영업에도 효과 있나?
보험영업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세율 인상으로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보험영업은 한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산가는 소득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보장성보험을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 및 상속·증여 재원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소득세율을 살피고 영업을 준비하는 것은 그에 따른 수요도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보험은 세율 변동에 영향을 받는 자산가들이 특히 세금을 줄일 수 있어 보험영업이 세율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