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과다 누수 줄어…손해율 안정화로 보험료 인하 여력도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작년 4월 개정한 ‘렌트카 대차료 표준약관’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대물 기준 자동차보험금 지급 규모가 작년 대비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렌트비 대차 보험금 규모는 감소한 것이다.

손보업계는 렌트카 대차료 표준약관 개정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절감했으며 이로 인해 보험료 할인의 계기 마련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표준약관 개정으로 대차료 444억 절감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렌트카 대차료 표준약관’ 개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렌트카 대차료 표준약관은 기존에는 차량 사고 시 ‘동일’ 차량으로 고객에게 대여하도록 했지만 작년 4월 ‘동급’으로 개정 됐다.

실제로 손보업계가 올해 1~9월까지 지급한 자동차보험 대차료 비중은 전체 대물 보험금 중 12%를 차지했는데 이는 작년 동기 13.6% 대비 1.6% 하락한 수치다.

1~9월까지 렌트카 대차료로 지급한 보험금 규모를 살펴보면 작년 3,843억9,600만원에서 3,399억6,400만원으로 11.5%(444억3,200만원) 감소했다.

올해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 대물 보험금으로 지급한 전체 보험금 규모가 작년과 비교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렌트비에 대한 보험금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올해 자동차보험 대물 보험금 규모는 2조8,265억1,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2조8,094억8,700만원 대비 0.6%(170억3,200만원) 늘었다.

전체 대물 보험금 지출 규모와 비교하면 감소 비중이 크진 않지만 렌트카 대차료 지출 비용 측면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손보업계는 렌트카 대차료 표준약관 개정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설명했다.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외제차 사고 시 동일 차량 렌트로 인해 전체 렌트비 수준이 높았지만 동급 차량으로 렌트해주도록 약관이 바뀌면서 보험금 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7,000만원대 BMW520d 차량이 사고 났을 때 2,500만원 수준의 동급 소나타로 렌트해 줄 경우 4,500만원의 보험금 누수액이 줄어들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전체에서 지출되는 보험금에 비교하면 444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대물, 대물에서도 렌트비로 항목을 나눠 봤을 때 12%에 육박하는 수치가 감소한 것은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렌트카 대차료 표준약관 개정 이후 실제 그 효과는 손해율 안정화로 보험료 인하 여력까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위해 추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금 누수 절감, 보험료 인하로
지난 2015년 보험 자율화 정책 시행과 더불어 렌트카 대차료 표준약관 개정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권에 접어들자 주요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하를 단행했다.

실제로 삼성화재는 작년 말과 올 7월 총 두 번 보험료를 인하했고, 현대해상은 지난 8월, DB손보와 KB손보가 7월, 메리츠화재가 3월과 6월, 8월에 세 번의 보험료를 인하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에 접어들면 보험료를 인하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사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는 보험 자율화 정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렌트카 대차료 표준약관 시행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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