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개정안 통과 ‘관건’…“보험사 책임 전가하면 깡통보험 될 것”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소방관과 군인 등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 활성화를 목표로 관련 통계자료를 집적하고 법적근거 확보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개별 보험사가 제출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소방공무원 등 특수 직업군의 보험 가입기준 및 현황을 파악했으며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인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정부가 민간보험사에 손해율 책임을 전가할 경우 소위 ‘깡통보험’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되나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소방관과 군인 등 민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보험감리실은 소방공무원 등 특수 직업군의 보험 가입기준 및 현황을 시작으로 개별 보험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인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의 방향성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조항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사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금감원이 보험사의 인수기준 변경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보험가입 거절직업군의 현황과 가입 실적 등을 금감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특정 직업의 소비자 가입을 거절하려면 인수기준에 직무와 보험사고의 객관적 인과관계 등 합리적 거절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보험사별 위험직군 인수 현황과 개략적인 인수기준 정보를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소비자에게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협회 공시가 마무리 될 경우 고위험직종 소비자들이 개별 보험사의 보장내역 및 인수여부를 판단한 뒤 스스로 가입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관계자는 “고위험직종 소비자의 보험가입 확대를 목표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제도변경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보험사 인수 기준 변경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끝나야 개선 작업이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깡통보험’ 피하려면…정책성보험 도입 가능성↑
보험업계는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스스로 재원을 투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험사 역시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의 보험가입 니즈를 인지하고 있지만 높은 손해율과 이로 인한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는 정부가 민간 보험사 스스로 고위험종사자 가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성보험을 출시할 경우 가입률과 판매량 저조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과거 정부 주도로 시장에 나왔던 정책성보험 대다수는 보험사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흥행에 실패했다.

10건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거두고 폐지되거나 ‘깡통보험’으로 전락했던 4대악보험과 메르스보험, 태양광대여사업배상책임보험과 연안체험활동운영자배상책임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상품들은 각종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위험을 보험으로 보상하고자 만들어 졌으나 보험금 지급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면서 보험사들이 판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간보험사는 보험업 본연의 역할 수행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영리집단이다”며 “높은 손해율을 부담하면서 고위험직종 소비자들의 계약을 무조건 승인하라는 대책으로는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 등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정책성보험 사례를 참고해 50% 이상 보험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