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전환 징벌적손해배상…부작용 우려 반대 의견 있어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정치권과 금융업계의 반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던 금융소비자보호 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험업계 등 금융권은 금소법 시행 시 소비자와 사측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고 영업에 악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 20대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정부가 제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총 5건의 금소법이 20대 국회에 올랐다.

20대 국회에는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총 5건의 금소법이 국회에 올라왔으며 지난달 말 제354회 국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됐다.

금소법은 지난 2012년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시장 환경 속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최초로 발의됐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로 여야 갈등이 발생해 이에 따라 18,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금융업계 역시 소비자 민원 및 소송 증가 등 분쟁과 이에 따른 비용지출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20대 국회에 올라온 금소법 중 정부 제출안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빠져 있어, 의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업계는 여전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보험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금소법 시행 시 발생할 부작용을 예로 들며 회의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금소법의 핵심 내용은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볼 수 있다.

입증책임 전환은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등의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과실 여부와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에 부담시킨다는 내용이다.

집단소송제 도입 역시 큰 부담이다. 금융상품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대표당사자를 통해 금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상품은 일반적 상품에 비해 고액인 경우가  많아 현재 소송구조로는 비용 등의 문제로 소비자 권익구제에 어려움이 많아 다수의 피해자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 보험사 등과의 분쟁 시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던 소비자들은 이를 권익 확보를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운열 의원과 이종걸 의원은 공통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고의·중과실 등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제정안에 넣었다. 실제 손해액 이상을 배상토록 해 유사한 사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다.

◇ 부작용 우려 목소리 “악용 소지 있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은 금소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거론하며 반대 또는 수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상품 판매 시 소비자들에게 설계사들이 계약 체결 대가로 가져가야 하는 수수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설계사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최악의 경우 리베이트 등 불법모집행위를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는 보험상품 경쟁이 아닌 단순 보험가격 경쟁을 야기해 상품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 등은 민원과 소송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이다.

특히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등과 관련해서는 배상금을 노린 악질적 소송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지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업계가 업권 이익 방어를 위해 그간 반대를 표해왔던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소법 내용 중 일부는 분명히 악용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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