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왕부터 지점장급까지…통제불능, 근절 방안 마땅치 않아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최근 몇 달 사이 잇따라 발생한 유사수신행위에 보험설계사들이 연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2의 조희팔 사태라는 IDS홀딩스 사태 등 각종 유사수신행위에 보험설계사들의 모집인 활동, 피해규모 확대에 일조한 것.

고수익 보험설계사 회원 출신 보험왕부터 특정 지점 지점장부터 일반 보험설계사들이 유사수신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근절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 유사수신행위 모집책 활동 빈번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유사수신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제2의 조희팔 사태로 불리우며 논란을 일으킨 IDS홀딩스 사태 역시 적지 않은 보험설계사들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수 1만명 이상, 피해금액 1조원대의 대규모 사기 사건에 중간 매개자로써 적지 않은 보험설계사들이 활동했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최근 모 생보사 지점장급 설계사 또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이 설계사의 경우 동일 지점 소속 설계사들에게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거짓 금융상품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널리 알릴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설계사의 경우 거짓 금융상품에 가입 유치를 통해 수수료를 챙긴 중간 모집책이기도 하면서 거짓 금융상품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한 피해자이기도 했다.

보험설계사를 통한 유사수신행위는 대부분 존재하지도 않는 고수익 금융상품 투자 권유가 주된 방식이다.

대상은 주로 보험설계사와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구축된 계약자로 처음 몇 달간 약속된 이자 등을 지급하다 잠적하는 패턴이다.

특히 자신이 유치한 고객과의 사적인 친분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피해자들의 상황 파악 또한 늦어져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진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외에도 종종 소속 보험사에 항의하고 피해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나 관련법상 이는 명백한 개인의 일탈 행위이자 보험사에 사실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애만 태우는 경우가 빈번하다.

◇ 통제불능 “근절 쉽지 않아”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들의 유사수신행위 가담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등록 전 및 등록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보험사 역시 소속 설계사의 유사수신행위에 직접적 책임이 없으나 소비자 피해 방지와 자사 브랜드 이미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유사수신행위 가담 설계사의 코드를 말소하는 등 노력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직‧간접적 유사수신행위 가담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들의 유사수신행위 가담 근절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제재 등이 필요하다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직‧간접적 가담에 대한 유혹이 적지 않다”라며 “관련 교육 및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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