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수당 쓸어 담기 악용 의혹…제동 걸 수단 없어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설계사의 권익 확보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보험사와 설계사 또는 GA와 설계사가 체결하는 위촉계약서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 GA와 설계사의 단골 분쟁 사안인 잔여수당 문제는 보험사와 GA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진 위촉계약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GA의 경우 위촉계약서상 설계사 해촉 사유 및 해촉 설계사가 유지한 계약 잔여수당 지급 조항을 회사 수익 확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위촉계약서 악용 비판 목소리 높아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사, GA가 위촉계약서를 악용해 설계사를 해촉하고 이들이 유치한 계약의 잔여수당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일부 GA가 위촉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를 들이밀며 소속 지점 단위의 설계사를 대량으로 해촉한 것과 관련, 설계사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 GA가 자사 지점 일부 설계사들의 불법모집 사실이 파악되자 이들이 속한 지점의 모든 설계사를 해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설계사 해촉 시 이들이 유치한 계약 중 남아있는 잔여수수료는 사측의 몫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 또는 GA는 위촉계약서를 통해 사실상 해촉 설계사에 대한 잔여수당 지급을 막고 있다.

남은 잔여수당 전체를 회사가 챙기거나, 자사 소속 타 설계사에게 계약을 이관해 잔여수당 일부를 새로운 계약 관리 설계사에게 넘기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가지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선 설계사 해촉을 통한 잔여수수료 챙기기가 수익 확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잔여수당을 챙기기 위해 불완전판매, 판매실적 미달, 수수료 조정 등 위촉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를 통해 계약을 해촉하거나 또는 설계사의 자발적 해지 요구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

수법도 다양하다. 불공정계약이 의심된다며 계약 인수를 지연시켜 설계사 본인 스스로가 잔여수당을 포기하고 이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으로 꼽힌다.

◇ 설계사에 극도로 불리… 제동 수단 없어
보험업계는 이 같은 일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설계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설계사들은 회사의 위촉계약이 회사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인 조항을 제약 없이 삽입 할 수 있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다.

특히 위촉계약서의 불공정함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해 줄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 비판했다.

한 설계사는 “대다수 보험사와 GA가 위촉계약서에 ‘회사가 합리적인 필요성에 따라 계약 이후 위촉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설계사를 위촉한 이후 실적압박을 통해 지인영업 및 작성계약을 강요하고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는 가차 없이 해촉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이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 GA의 이 같은 경영 행태 아래에서 설계사는 이익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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