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IBK연금보험은 23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를 절반 이하로 낮춘다고 밝혔다.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은 0.10%~0.30%(납입금액별 차등적용)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은 업계 최저수준인 0.10%~0.20%를 적용한다.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0.10%, 퇴직자의 과세이연 목적의 퇴직 IRP는 0.15%로 내렸다. 

수수료 인하는 신규 가입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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