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수당 포기 위기…노동기본권 확보‧위촉계약서 개정 한 목소리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현대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들이 사측의 점포 폐쇄, 신계약 모집 수수료 삭감 등을 부당행위라 규탄하는 집회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현대라이프생명의 일방적인 점포폐쇄 조치와 수수료 삭감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잔여수당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내몰렸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라이프생명 설계사들은 이처럼 부당한 대우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법적 신분과 보험사와 설계사간 위촉계약서의 불공정함에 따른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6차 집회 시위 진행 사측 행위 규탄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보험설계사 노동조합 현대라이프생명 지부는 현대라이프생명의 점포폐쇄, 수수료 삭감을 규탄하는 집회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정규 집회 시위 외에도 전국에서 개별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약 2달간 관련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현대라이프생명 설계사들은 사측의 점포폐쇄와 지난 9월부터 적용된 계약 수수료 50% 삭감 결정이 부당행위라며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은 부당행위는 보험사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위촉계약서의 불공정함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기형적 법적 신분에 따른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라이프생명의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2,000명을 상회하던 현대라이프생명 설계사들은 현재 150여명으로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점포폐쇄로 영업 거점을 상실한 설계사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잔류 설계사 중 대부분이 수수료 삭감 이후 대량 이탈해 나갔다는 전언이다.

현재 보험설계사 노조에 가입해 집회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라이프생명 설계사들은 대부분 잔여 수수료 문제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소속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본격적으로 개편했다.

신계약 모집 시 설계사에 지급되는 전체 수수료 중 선지급 수수료 비중을 줄이고 계약관리수수료 비중을 확대했고, 유지 수수료 지급 기간 역시 과거에 비해 늘렸다.

이전에는 계약 모집 이후 2~3년 사이에 지급이 완료됐던 계약관리수수료 완납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됐다.

대다수 보험사들이 그러하듯 현대라이프생명 역시 계약이관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자사 전속설계사 신분을 유지해야만 잔여수수료를 지급한다.

문제는 현재 현대라이프생명 설계사 대부분이 잔여수수료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수수료 삭감으로 생계 부담이 대폭 커졌을 뿐만 아니라, 위촉계약서상 실적에 따른 해촉 기준이 변경돼 사실상 현대라이프생명 전속설계사 신분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 현대라이프생명은 보험료 규모와 상관없이 2달간 1건의 계약만 유치할 경우를 위촉계약 유지 최저 기준으로 설정했으나, 현재는 2달간 계약 실적 최소 2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상황이다.

현대라이프생명 설계사들은 사측의 경영정상화 문제로 신계약 유치가 힘들어, 실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 설명하고 있다.

결국 실적 미달로 해촉되면 코드를 상실한 설계사의 잔여수수료는 회사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 현대라이프생명 설계사들만의 문제 아니야
현대라이프생명 설계사들 사이에선 최근 사측이 잔류 설계사들에 대한 정리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현재 현대라이프생명은 개인영업 채널 폐지를 부인하고 있으나 잔류 설계사들의 위촉계약 갱신 시기에 맞춰 계약 유지 불가를 통보, 모든 설계사들과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현대라이프생명 설계사들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여와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진 위촉계약서 개정이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보험설계사 노조 현대라이프생명 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현대라이프생명 설계사들에게만 국한된 일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기형적인 법적 신분과 위촉계약서상의 불공정함에서 기인한 문제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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