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해결위해 모집경력조회 의무 법규화 추진

보험사와 GA간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 3년차에 접어들었다. 상호 협력을 통한 안정적 운영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하지만 운영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자율협약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주요 과제에 대한 이행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철새설계사’로 인한 승환계약과 고아계약 양산은 보험업계의 골칫거리이자 해결 과제다.

자율협약에서는 설계사 도입 시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이동횟수, 불완전판매 이력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촉심사기준에 반영,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GA는 설계사 도입 시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강화된 위촉심사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GA가 보험사를 통해 설계사 모집경력을 조회함에 따라 불편한 시스템 활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모집경력조회시스템 활용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설계사에 대한 정보 집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활용 위촉심사 기준 강화
이에 지난 7월 GA가 설계사 도입 시 모집경력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설계사 본인이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등록기간, 불완전판매 이력 등 모집경력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GA가 설계사로부터 모집경력 확인서를 제출받아 설계사 위촉 시 활용 가능토록 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를 통한 조회방식도 유지한다.

나아가 보험사나 GA가 설계사 도입 시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설계사 이동횟수를 확인하고 이동횟수가 일정 수준이상인 설계사의 위촉심사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위촉심사기준은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의 설계사 이동횟수, 불완전판매 건수를 기준으로 단계별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2건 이하, 3~4건, 5건 이상 등 단계를 구분하고 보험업법상 제재여부, 이동횟수, 보험계약 및 불완전판매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강화된 위촉심사기준 마련이 검토되고 있다.

또 모집경력조회에 동의하지 않아 정보조회가 불가능한 설계사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군으로 간주, 이전 소속 회사에서 모집경력조회시스템 집적 항목에 포함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토록 내규화할 방침이다.

◇ 최근 3년내 3회 이상 이동한 설계사 ‘관찰 대상’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는 철새설계사 모집계약 관리 강화를 위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철새설계사 기준을 보험사와 GA가 자체적으로 마련,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대상으로는 모집경력조회시스템상 최근 3년내 3회 이상 이동한 설계사이며 GA의 합병이나 동일 GA내 설계사에서 유자격자로 변경 등 합리적 사유로 말소되는 경우는 사안을 감안해 적용할 예정이다.

철새설계사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설계사 위촉 후 6개월간 모집한 계약에 대해서는 해피콜 강화를 통해 불완전판매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부당한 승환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추가로 운영한다. 해피콜은 보험계약의 완전판매 유무를 계약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한편 보험업계는 모집경력 집적과 설계사 위촉시  조회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철새설계사 관리 강화 방안은 업계 공지를 통해 자율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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