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자본 확충 능력,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시 효과적이지 않아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회사가 금리위험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금차입 방식이 현재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1년 새로운 보험회계제도 시행을 계기로 도입될 신지급여력제도는 금리위험을 보험계약의 경제적 금리민감도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현재 보험사들이 직면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경영과제이기 때문이다.

◇ 자금차입 방식 확대, 보험업에 필수적
17일 보험연구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과 황인창 연구위원은 ‘금리위험관리 수단으로서 자금차입 방식 확대의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은 현행 보험 제도의 경우 잔존만기를 최대 30년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경제적 금리 민감도에 비해 금리 위험을 과소평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회계기준의 시행이 기간이 짧아 제한적인 자본 확충 능력과 자금조달규제 등으로 보험회사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가 금리위험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금차입 방식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최근 자금차입 관련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선제적 자본 확충을 용이하게 했지만 이런 자금차입 방식은 금리위험 자체를 관리하는 수단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자금차입 방식을 다양화하면 부채듀레이션 축소와 동시에 자산듀레이션을 확대할 수 있어 전통적인 금리위험관리 방식(보험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장기채권 매입 등)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면 단기 자금차입을 통해 부채듀레이션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차입한 자금으로 장기우량채에 투자하면 자산듀레이션이 늘기 때문에 경제적 자산 부채 듀레이션 갭을 줄일 수 있다.

또 보험연구원은 자금차입 방식 다양화는 자금차입의 확대로 이어져 보험사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시장규율 및 지급여력제도 정교화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금리위험에 따른 재무건전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제도 연착륙을 위한 경과 조치 뿐 아니라 가용자본 확충, 전통적 방식을 통한 요구자본 관리 등 다양한 자구적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연구원은 “신지급여력제도에서 경제적 금리민감도를 적용해 금리위험을 산출할 경우 대다수 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들은 금리위험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며 “선진화된 회계 및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보험사의 자본관리, 특히 자금조달구조(만기)도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급차입 방식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