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별 안내절차 구축 한창…의료분쟁 감소에 긍정적 영향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공정한 의료자문 정착을 목표로 제작중인 의료감정분쟁해결 매뉴얼이 내년 초 완성된다.

의료자문 관행개선 태스크포스(TF)는 보험사가 보험 상품별로 자문병원 및 자문의사, 자문결과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매뉴얼 발표로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고 보험사의 안내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지는 만큼, 향후 의료자문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의료분쟁 자율조정 매뉴얼’ 막바지 작업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총괄팀과 생명‧손해보험협회 실무자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가 ‘의료분쟁해결 매뉴얼’ 도입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현재 보험사가 제3의료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때 자문병원 및 의사선정,  결과 등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방안을 마련한 뒤 상품별로 세부 기준을 점검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따라 의학적 소견 차이가 잦은 장기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의 상품별 특성에 맞춘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정보접근성 개선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매뉴얼을 완성해 제3의료기관 선정과정 및 결과를 놓고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했던 의료분쟁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의료분쟁해결 매뉴얼 제작은 금감원이 지난 5월 발표한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세부 조치사항이다.

금융위원회가 2013년 업계 자율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의료자문 과정에서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감원이 나선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문의사 제도 도입 이후 보험사가 회사에 유리한 자문을 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보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익명의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자문제도가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보험사의 이익 창출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작년 한해 연간 자문료로 175억원을 사용했으며 올해 1분기에만 자문의사가 자문한 총 257건 중 220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보험사‧소비자 의료분쟁 줄어들까
보험업계는 공정한 의료자문 정착을 유도하는 금감원의 정책으로 자문 결과를 놓고 소비자와 보험사가 벌여왔던 소송 등 의료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업계의 의료자문 실태를 최초로 공개했음은 물론 자문결과가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이어지는 비율까지 밝히는 등 소비자들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금감원은 9월에는 보험사와 소비자의 의료분쟁 발생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금융당국이 의료기관을 선정해 자문을 의뢰하는 ‘의료분쟁 소위원회’를 출범시켜 갈등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보험업계는 완성을 앞둔 의료분쟁해결 매뉴얼 도입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할 때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정보와 절차가 명확히 정해지는 만큼, 자문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소비자들의 의혹 역시 해소될 것이란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의료자문을 진행해왔으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료자문 절차를 거쳤음에도 소비자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며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의 불필요한 의료분쟁이 줄어들고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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