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데자뷰…업계 국회 논의 지켜본 뒤 철회 건의

▲ 보험업계가 국회에서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국회에서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보험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한도 축소로 몸살을 앓은데 이어 이번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연금상품 판매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곤란한 기색이 역력하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보험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 합산 범위를 현행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발의되자 보험업계는 곤란한 기색이 역력하다. 악화된 시장 환경이 좀처럼 개선돼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연금보험상품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명보험업계의 연금보험상품 시장은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 지난 2015년 생보업계의 연금보험 신계약 건수는 125만4,514건으로 이전년도 대비 9%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 81만5,788건으로 무려 35% 쪼그라 들었다.

특히 최근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민 노후 준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자칫 서민들의 노후 준비 기회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 보험업계는 고령화 현상 가속화 대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를 건의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세액공제 한도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업계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 판단, 이에 대한 검토에 나서 업계의 기대감이 적지 않았던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재 한도 확대는 보험사와 노후 준비가 필요한 국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기대가 컸던 부분이다”라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당황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이슈 반복?
보험업계는 지난해 말 유사한 상황으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당시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이슈와 이번 상황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한도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4월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한도 축소를 반대하는 수천명의 설계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업계의 이목을 끈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번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축소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현 의원이었다.

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안과 발의와 관련,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본 뒤 철회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14일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대리점협회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를 공제한도 축소와 일몰 추가로 전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정부가 저소득자 중심의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노후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높여 조세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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