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등 경상지역 및 기타 피해지역에서 지진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및 대출원리금 납입유예 지원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신한생명은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및 이자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5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10월까지 2~6개월간 분할 납입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청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진피해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별도 구비서류 없이 당사 신청양식만 작성하면 된다.
 
신한생명 고객서비스팀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한생명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보험 본연의 업에 맞게 재난재해 발생시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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