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행위 신고유형 마련…중대 사안 금감원 검사 요청도

보험사와 GA간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 3년차에 접어들었다. 상호 협력을 통한 안정적 운영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하지만 운영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자율협약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주요 과제에 대한 이행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과거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GA로 이적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GA에서 GA로의 이동이 부쩍 늘어나는 등 스카우트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양질의 설계사 유치를 통한 매출 확대를 우선시 하는 보험영업 특성상 스카우트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잦은 스카웃 행위 요주의 대상
보험업계의 과도한 스카우트 전쟁으로 보험사와 GA간, GA와 GA간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고 있다.

최근 GA간 100~200명 단위의 설계사 집단 이동사례가 발생, 설계사를 빼앗긴(?) GA는 영업에 막다한 타격을 입기도 했다.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자율협약 위반혐의가 발견된다 해도 이를 제제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자율협약에는 모집조직을 부당하게 대량 이동시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부당 스카우트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 스카우트 기준이나 스카우트 피신고자에 대한 처리방안 등 세부 운영기준 부재로 실효성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에 자율협약의 각 업권 대표자격인 생·손보협회와 대리점협회가 불완전판매 예방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스카우트 방지방안 마련에 나섰다.

과도한 스카우트 행위 신고 유형을 마련해 각사에 안내하고 피해를 입은 회사는 권역별 각 협회에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융당국의 검사 요청 등 강력한 후속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과도한 스카우트 행위 유형을 보면 ▲동일 팀 또는 지점 소속 설계사 10명 이상 첫 설계사 스카우트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스카우트하는 행위 ▲타 GA의 설계사 스카우트를 목적으로 현수막·수수료와 시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영업현장 주변에 게시, 배포하거나 모집인력이 없는 영업점포 개설 후 인력충원을 위해 스카우트 비용을 지원하고 기존 설계사에 비해 추가적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 분기별 설계사 이동현황 분석 모니터링
과도한 스카우트 관련 신고가 각 협회에 접수되면 3개 협회는 현장조사반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과를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 산하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는 스카우트 행위 피신고자에 스카우트 자제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스카우트 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검사를 요청한다.

한편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는 보험사와 GA별 설계사 이동현황을 분기별로 산출, 최근 유입이 많은 곳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산출한 통계를 바탕으로 설계사 변동이 큰 경우 해당 보험사나 GA에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변동성 기준은 직전 3개월간 경력설계사 증가 인원의 표준편차를 보험사는 10%, GA는 5%를 적용한다.

또 과도한 스카우트 우려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금감원에 보고하고 해당 보험사와 GA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스스로 모집질서를 바로잡자는 자율협약의 취지에는 보험사와 GA 모두가 공감한다”며 “과도한 스카우트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시장질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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